본문 바로가기
파이어족 이야기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

by 주부너구리 2023. 1. 1.
반응형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제도들이 많은데요. 경제 제도 외에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1. 새해 공휴일은 총 67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인데요 (토요일을 제외한 수치).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설날도 일요일이라, 1월 24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 포함되었습니다.)

삼일절이 수요일이라, 목금 휴가를 내면 3월 1~5일까지 5일짜리 휴가를 만들 수 있고, 현충일이 화요일이므로 6월 5일 하루 휴가를 내면 6월 3~6일까지 4일짜리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기준)

가장 긴 휴일은 추석(9월 28일~30일)인데요. 10월 3일 개천절이 화요일이니, 월요일 하루 휴가를 붙이면 6일짜리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현재 수도권과 인천 등 일부 지역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습니다만, 1) 구매/충전이 불편하고 2)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이 안되며, 3) 버스 환승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는데요. (대부분 일반후불카드나 신용카드 후불기능을 이용하시죠)

정부에서 2023년 6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을 주로 이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30일 간 55,000원 60회 
  • 버스 환승을 지원할 예정
  •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이면 나머지 17회분은 마일리지로 환급 가능
  •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할인 예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할인 예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하철과 버스로 통학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최대 38% 교통비 할인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니, 관련 시행내용이 발표되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 1월부터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 시에 등록금과 별개로 입학금이라는 정체불명의 돈을 대학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입학금은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가 평균 15만 원, 사립대가 77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대학 입학금이 대학입학과 상관없이 책정되고 사용된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입생 분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군 장병 월급 인상


군 장병 봉급 인상 계획
군 장병 봉급 인상 계획

 

군 장병 월급이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이등병의 경우, 2022년 51만 100원에서 2023년 60만원으로 인상
  • 병장의 경우, 2022년 67만 6,100원에서 2023년 100만원으로 인상

병장들은 이제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데,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국방의 의무지만, 가장 아까운 시기를 봉사하는 데 대한 보상을 이렇게라도 조금씩 보완해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너무 비 현실화된 공무원 월급도 좀 더 현실화되었으면 하네요.

 

 

5.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영화 관람료가 포함됨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에만 적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적용
  •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총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을 합산한 금액)

요즘 영화표가 주말에 보통 15,000원 정도니까, 1년에 영화를 10번 보면 2번 보는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3년 1월부터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는 무순위 청약 신청요건이 폐지됩니다. 즉,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은 어떤 지역의 청약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수를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명단을 본청약 후 60일 간 유지하던 것을 180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예비당첨자들이 다시 청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포스트 하나로는 다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트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새해에 바뀌는 것들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유난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 많아, 관련

stock-raccoons.tistory.com

 

 

2023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완화는 어떻게?

12월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사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해야

stock-raccoons.tistory.com

 

 

2023년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정부가 받아줍니다

혹시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바일과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송금이 정말 간편해졌습니다만, 1년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이 약 20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

stock-raccoons.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