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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이야기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새해에 바뀌는 것들

by 주부너구리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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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새해에 바뀌는 것들
2023년부터 '만 나이' 통일, 새해에 바뀌는 것들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유난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 많아,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나이는 이제 모두 '만 나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든 일상생활과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연 나이'와 '만 나이' 2가지인데, 태어난 해를 0살로 보는지, 아니면 1살로 보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만 나이: 태어난 해를 0살, 다음 생일 전까지는 'OO개월'이라고 나이 표시
  • 연 나이: '현재 년도 - 출생 연도'로 단순 계산하는 나이, 태어난 해가 1살이 됨

행정법 상으로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생활 속에서 나이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혼란과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이 표기법이 통일되면 나이 관련해서 훨씬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본인 '만 나이' 계산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2.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데요. 앞으로는 식품에는 소비기한, 즉 '식품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 표시되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하면, 표기 기간이 약 17%에서 8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표기법 변경과 함께 유통기한 개념이 소비기한으로 합쳐지면서 유통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3.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 및 자전거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며,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서만 우회전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케이스별로 일시정지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올해 대비 5%(460원)이 오른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환산되는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최저시금 기준 월급 환상액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개인적으론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니, 최저시급도 계속 올라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5.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내 주소지 지자체 이외 개인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발전과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 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지급
    •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10만 원까진
    •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쉽게 말해서, 내가 냈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의미인데요. 10만원까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3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 고향이고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사람은 서울시에 기부할 수 없고, 부산에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서울시 이외 어떤 지자체에도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0만원 기부를 했다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받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시즌에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방법 등을 아마 내년도에 지자체 별로 많은 홍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관심 있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실에 기부하고 치즈를 받는 상상을 해 봅니다. 

 

 

정리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 중, 일반생활과 관련이 많은 제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꽤 많은 항목의 공공요금들이 인상되었으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해제되는 등 소개해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별도 포스트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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