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영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서비스도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 중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 목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라,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도 아래에 같이 첨부했습니다.
▣ 신청방법
첫 번째는 방문신청 방법입니다.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신청 방법인데요. 복지로(www.bokjiro.c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접속하셔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이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만 포인트가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의 다음 생일 전까지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도 일종의 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유흥업종, 마사지 및 미용실, 레저업종 등 일부에서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아이가 0~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아이가 0세일 때에는 아래와 같이 70~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세인 아동
- 지원내용
- 아이가 만 0세일 때: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아이가 만 1세일 때: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신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0세일 때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이라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많은데요. 이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지원금이 더 많으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청방법
우선 가장 먼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출생월부터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방법도 있습니다.
- 첫 번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 두 번째: 복지로(www.bokjiro.c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접속하셔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 세 번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음
-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이용방법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 입금됩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25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 어린이집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입금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등록되면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포인트)는 월초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이를 양육하시는 보호자 분들은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co.kr)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고,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계좌정보를 등록하는 메뉴는 아래 경로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 변경
1월 15일까지 계좌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직 정부지원이 충분하다 볼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원되는 제도들은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들을 꼭 다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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