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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이야기

2023년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정부가 받아줍니다

by 주부너구리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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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정부가 받아줍니다
2023년부터 잘못 보낸 돈 5천만원까지 정부가 받아줍니다

혹시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바일과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송금이 정말 간편해졌습니다만, 1년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사건이 약 20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대략 절반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 크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2023년부턴 5천만원까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로 1천만원, 2023년부턴 5천만원까지 가능


1.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소송 밖에 없다?

돈을 잘못 송금하더라도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돈을 잘못 송금하더라도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2021년 7월 이전에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야 했었는데요. 소송이란 게 처리하는 시간도 길고, 소송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적은 돈은 상대방이 선의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이 더 많았죠.

하지만, 2021년 7월 이후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2. 2023년부턴 5천만원까지 회수 가능

해당 제도가 내년(2023년)부터 개선됩니다. 기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했던 해당 제도가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런 상황이 없더라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이용방법


1. 신청대상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전에,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지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만 지원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위 4가지 내용 외에도 추가로 3가지 정도 정보를 더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스 피싱 건, 즉 받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송금반환지원' 신청가능여부 확인하러 가기 >  

 

2. 신청방법

 

송금반환신청 진행방법 안내
송금반환신청 진행방법 안내

송금반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종 위임장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성 및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혹은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를 포함해야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준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반환지원'-신청서류 살펴보기 >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주는 건가요?


 

송금반환신청 처리 프로세스 안내 (제공: 예금보험공사)
송금반환신청 처리 프로세스 안내 (제공: 예금보험공사)

만약 여러분이 예금보험공사의 송금반환신청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건의 지원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대상 건에 대해서는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예금보험공사가 산다는 뜻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먼저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응해서 돈을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여러분께 돌려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에 불응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비용을 좀 더 발생하여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조금 줄게 되겠죠.

 

 

정리


잘못 입금된 돈을 무단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잘못 입금된 돈을 무단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맘대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사용해 버리거나, 상대방에게 고의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물론, 내가 의도치 않게 받은 돈 때문에 여러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응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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