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기가 되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휴직이나 미사용연차 같은 것들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는 퇴직금 영향도가 큰 내용들부터 차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퇴사 전 3개월,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세요
우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임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총 재직일수'를 늘이는 것인데요. 이미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퇴직시기를 고민하는 분들이니, 총 재직일수를 늘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1일 평균임금'이 남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싸인한 근로계약서 상에 어떤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별 인센티브나 특별 상여금들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1일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퇴사 전 3개월동안 '야근'을 많이 해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퇴사 전 3개월동안 근무시간을 국가에서 정한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평소보다 매월 20~30%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회사에 죽 치며 시간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전 본인업무를 잘 정리하고, 퇴직금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것은 1석 2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4월 달에 퇴사하세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4월 30일 퇴사가 가장 최적시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사 전 3개월 월급 합계를 해당 기간 달력 상의 일수로 나누는데요.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4월 달 퇴사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연봉 인상분 일부를 다음 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회사마다 회계년도 기준이 다른데, 회계년도에 맞춰서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새로운 회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연봉인상 분을 연봉협상 완료 후 월급에 일시 지급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연봉협상으로, 인상된 월급을 받는 기간에 퇴사를 하시는게 퇴사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연봉협상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본인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하는 해에 연차수당을 많이 받으면 유리
요즘은 회사에 따라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이라면, 이 내용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해 연초에 받은 연차수당 지급액의 1/4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하기 전년부터 연차를 조금 적게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서 퇴직금을 조금이나마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연차수당이 많아지면 연말정산에 불리합니다. 이건 본인의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차수당만큼 거의 세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그렇게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연차를 줄여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 퇴사 전 육아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퇴사 전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1일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금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가장 최근 3개월 월급과 근무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를 퇴사 신청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론 이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 보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 3개월은 일부 회사에선 단축근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야근수당 등 평균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진 않으니, 그나마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요.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후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1개월 동안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이전의 2개월 월급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인사팀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같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금액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포함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기준 근무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회사에서 주는 특별휴가는 가급적 사용
회사에 따라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한 이슈로 인해 전체 임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거나, 장기근무로 인해 특별휴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이런 휴가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특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기간은 엄밀히 회사의 근무기간이므로, 퇴사시점에 정산받을 수 있는 월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특별휴가나 공가는 잘 챙겨서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복잡해서 정확히 퇴직금을 계산하긴 쉽지 않을 듯 한데요.
저보다 꼼꼼하신 분들이나,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7. 정리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전에 몇가지 체크하고 확인했던 사항들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퇴사 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야근수장을 많이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연봉협상 등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모든 방법이 퇴직금을 높이는 데 포함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스트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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