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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 이야기

퇴직금은 이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고?

by 주부너구리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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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도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IRP계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이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고?
퇴직금은 이제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2022년 7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퇴직금을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법이 계정 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뭔가 제 의사 확인 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IRP계좌를 만들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지만, 저에게 불이익은 없었고 퇴직금 운용방식을 천천히 고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론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란?


IRP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IRP' 또는 '퇴직연금 IRP'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는 여러분들이 받은 퇴직금과 추가로 납입한 금액으로 계좌를 운용해서 향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의 장점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2가지 세금 혜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퇴직금에도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만, 대략 아래 정도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빠지지 않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당 세금은 IRP계좌를 바로 해지하면 100% 다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RP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이 세금까지 내 돈처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해 드리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계산방식이 복잡해서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바로가기 ->

 

 

2. IRP계좌로 연금을 받게 되면,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자유롭게 돈을 입금/출금할 수 없습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수령기간은 10년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사용하려면, 중간에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소득세를 모두 다 내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도 연금수령기간만큼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연금수령 10년 차 이내에는 30%, 11년 차부터는 40%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었다면, 55세부터 10년 간 연금을 받게 되면, 70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IRP계좌에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 이외에도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고, 연 700만 원 추가 입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공제율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면, 최대 1,15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IRP계좌에 매년 추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퇴직금만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로 퇴직금 받는 걸 거부할 수 있을까?


아래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직접 받거나, 지정하는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3.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IRP계좌는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래 2가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만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목적에 맞게 다른 금융기관의 IRP계좌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총 43개의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금융기관 별 원리금 보장/비보장 상품 운용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IRP계좌가 장기간 운용하는 상품이라, 장기 수익률 중에서도 가장 긴 기간인 10년 평균 수익률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IRP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목록 확인 -> 

 

 

2. IRP계좌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IRP계좌 자체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금융기관에서는 IRP계좌를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에서 IRP계좌를 만드셨다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더 이상 IRP계좌를 만들 수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알아두셔야 하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만약 IRP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서 써야 한다면 IRP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금을 넣어두는 IRP계좌와, 추가금액을 입금하는 IRP계좌를 하나로 만들어서 쓴다면 목돈이 필요할 때 IRP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넣어두는 IRP계좌도 2개로 나누거나, 추가 입금하는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운용하시면, 목돈이 필요할 때 적절한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만 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은, IRP계좌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부터 매년 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가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이라,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IRP계좌의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율'과 '자산관리 수수료율' 2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IRP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조건으로 2가지 수수료 모두를 면제해 줍니다. 일부 은행에서도 비대면 개설조건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IRP계좌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 IRP의 운용관리기관 수수료
    • 1억 원 미만: 0.20%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18%
    • 3억 원 이상: 0.15%
  •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 0.10% 공통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 IRP의 수수료를 면제해줌
    • 가입자가 전자매체 (온라인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약 체결 시 계좌관리점을 디렉트로 선택한 경우
    • 가입자가 전자매체 (온라인 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설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기관에 문의


각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자산관리에 대한 방법이나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하는 센터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금자산관리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관련 상담을 해 주는데요.

저도 처음엔 IRP계좌를 만드는 방법 등 모르는 것이 많아, 직접 전화상담을 하면서 계좌개설방법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을 테니, 검색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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