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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말고 재테크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1편. 소득공제 관련)

by 주부너구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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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1편. 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1편. 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만, 생각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챙기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핵심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아주 간략히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개념을 알아두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은 원래 '내가 순수하게 번 돈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에도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건 돈을 쓸 때, 이미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가 순수하게 번 돈에 부과하려면, 여러분들이 벌어서 쓰고 남은 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에서 이미 각종 세금(소득세)을 떼어갑니다. 돈을 버는 시점에, 이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 세금을 낸다는 과세구간을 정해두고,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거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원치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떼어간 세금 (원천징수)이 얼마인지 증명하고, 많이 떼어간 세금을 확인해서 되돌려 받는 것. 이걸 환급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대상황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이렇게 미리 떼어간 세금을 증명하고,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납부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국가에서 미리 정해 둔 상황이나 정책 관련으로 돈을 썼을 때, 세금을 많이 할인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세액공제항목들을 잘 알아두고, 이런 항목에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본인 명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은 현금 사용액은 국가 시스템에서 모조리 체크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았던 현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다르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만 잘 알아두셨다가, 각 항목에 맞는 조치만 취해주시면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을 알아봅시다


0. 개념

소득을 공제한다는 것은, 쉽게 풀어 쓰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줄여준다는 뜻인데요. 특정항목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선, 그만큼의 돈을 안 벌었던 걸로 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분들께 좀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감소하면, 운이 좋다면 한단계 낮은 과세구간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소득공제 세부항목과 공제를 받는 방법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정리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1년에 최소한 150만원은 쓰게 해준다는 거죠.

단,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적공제 항목이 연말정산에 주는 영향이 상당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조건과 무관하고, 혹시 부모님을 여러 명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국가에서 알아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년도 소득금액이 큰 사람이 우선 순위로 공제를 받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인적공제 상세내용 보기 > 

 

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료 납부액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만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인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중 50%는 회사가 내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홈텍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으면, 이 내역은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1994년 6월~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라,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상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납부금액의 40%, 최대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여러분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우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으면, 이미 내역들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주택자금은 해당되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쉽게 여러분이 월세나 전세를 얻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갚은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전용면적 86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지역은 100제곱미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3)에서 소개할 주택마련저축 입금액과 합해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리금상환액의 40% = 연 300만원이니까,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은 연 750만원이란 금액이 됩니다. 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62만 5천원이란 금액이 나오는데요. 즉,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계신다면, 한달에 62만 5천원까지 원금을 갚는 걸로 설정하시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이자를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한도금액 내에서 갚은 대출이자는 모두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 이건 (1)번과 반대로 세대주가 대상자이고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 구매하신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이므로, 매매가격이 5억원을 넘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결정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니, 한달에 주택담보대출로 갚은 이자 중,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삼쩜삼 홈페이지에서 발췌
삼쩜삼 홈페이지에서 발췌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러분들이 가입한 청약통장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금액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금액이 크고,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입니다. 세금환급서비스인 삼쩜삼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특별소득공제 상세내용 보기 > 

 

4. 그 밖의 소득공제

말 그대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모아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상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개인연금저축이 대상이고, 최근에 가입하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대상으로 출연금액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중소기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근로자 대상으로, 출자 등의 금액의 10%와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낮은 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 대상으로, 납입액의 40%와 근로소득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잘 챙기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 항목은 일반 근로자 분들께는 특별히 해당되는 상황이 없을 듯 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삼쩜삼 홈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그 밖의 소득공제 상세내용 보기 > 

 

 

정리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득공제의 개념을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소득공제 항목에서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이 없는 걸로 처리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500만원입니다. 

즉, 위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계산했더니 2,500만원이 넘었다면, 소득공제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세액공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니 핵심만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적공제: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부양가족은 일단 등록하자 (중복등록여부 신경 쓰지 말자)
  • 연금보험료공제: 별로 신경 쓸 것 없다. 대부분 알아서 처리되지만, (구)개인연금을 가진 분들은 따로 챙기자.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월 62만 5천원 (연간 7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본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잘 챙기기

개인적으론 1. 인적공제와 3.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신다면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이어서 보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2편. 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소득공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벌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일정 기준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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