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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완화는 어떻게?

by 주부너구리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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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사항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23년 2월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핵심만 총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

정부가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침체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인데요. 특히 2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다주택자 규제완화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 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2023년부터 적용될 취득세 중과비율 완화방안
2023년부터 적용될 취득세 중과비율 완화방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부터 부과하던 8% 취득세율을 1~3%로 1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3 주택 이상에서 적용된 취득세율도 하향 조정됩니다. 

 

▣ 2.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현재에도 2023년 5월까지 배제 상태로 유예 중입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즉, 2024년 5월까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를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3.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완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완화됩니다. 분양권 양도는 60~70%의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규제완화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아예 양도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 4.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대해선 2주택부터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주요사항
임대사업자 규제완화 주요사항

임대차 주택의 19%를 차지하는 민간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2020년에 폐지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의 장기 10년 임대 아파트 등록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 2. 세제 인센티브 제공

1) 지방세: 취득세 감면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규모에 따라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 60제곱미터 이하: 85~100% 취득세 감면
  • 60~85제곱미터: 50% 취득세 감면

 

2) 국세: 세제혜택 복원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으로 세제 인센티브가 복원되었으며 수도권 6억, 비 수도권 3억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폐지
  •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10년) 수도권 6억 / 비 수도권 3억원 이하
    • (15년) 수도권 9억 / 비 수도권 6억원 이하

 

▣ 3.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추후에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합니다. 

  •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등록을 운영 중입니다. 
  • 2 주택자 (본인 거주 주택 외에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란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합니다. 

 

 

정리


이렇게 2023년 2월부터 적용 예정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론, 2 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얼마나 효과를 줄지 의문입니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상기 정리된 내용들은 2023년 2월부터 적용되지만, 2021년 12월 21일 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으니, 관련된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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