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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말고 재테크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2편. 세액공제 관련)

by 주부너구리 2023. 1. 15.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2편. 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2편. 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소득공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돈을 벌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일정 기준의 돈들을 결정된 세금에서 빼 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세액공제로 산출되는 금액 그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포스트를 확인하신 후에, 세액공제 편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핵심전략 총정리 (1편. 소득공제 관련)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만, 생각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챙기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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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항목을 알아봅시다


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항목은 엄밀히 말해선, 세액공제와는 다른 분류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사자에 따라서 감면 혜택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청년: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만 17~34세 이하, 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 혜택 적용
  • 고령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만 60세 이상, 3년 간 감면 혜택 적용
  •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년 간 감면 혜택 적용

취업 시기에 따라, 감면 세액 비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150만 원 한도 (단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
  • 2016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9%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50% 감면, 제한 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100% 감면, 제한 없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회사가 홈텍스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인 분들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히 직접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아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랑 비슷해 보입니다만,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 원씩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고, 이 항목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을 세금에서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 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1명 당 30만 원 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란, 연간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이 항목은 쉽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7세 ~ 20세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 당 15만원, 2명 초과이면 1명 당 3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음
  • 연말정산을 하는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세금을 돌려받음

 이 항목도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적 사항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출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에 대해서 일정부분 세금을 돌려줍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금액 합산 연 700만원 (연금계좌는 연 400만 원 한도)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 (연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이면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이면 13.2%

공식이 복잡한데, 쉽게 말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납입한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 원에 대해서 각각 16.5%씩 세금을 깎아줌 (연금저축계좌: 66만 원, 퇴직연금 49만 5천 원)
  • 단, 내 연봉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최대 연금저축계좌: 52만 8천 원, 퇴직연금:39만 6천 원까지 세금을 깎아줌

ISA계좌 케이스를 더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만, 이렇게까지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선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넣으면 최대 66만 원, 퇴직연금은 연간 300만 원 넣으면 최대 49만 5천 원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억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종류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 만기환급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이 항목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은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다른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발생하며,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난임 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복잡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등 특정 조건 의료비는 700만원 이상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은 연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에 사용한 비용은 출산 1회 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와 안경,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니, 필요한 서류들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아래 상세조건을 확인해 보시죠.

  • 고등학교 이하 자녀:  1명 당 최대 300만 원 * 15%인 4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자녀: 1명 당 최대 900만 원 * 15%인 13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의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수업료 및 공납금,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체험 학습비, 교복 구입비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도서나 교복의 경우 구입 영수증,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관련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단체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며,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는 25% 세액공제
  •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단체(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등):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를 세액공제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월세 세액공제 

여러분들이 직접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지급하는 월세
  • 연 최대 750만 원 *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750만 원 * 12%인 90만 원까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점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금융기관에서 발급)을 연말정산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


세액공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홈텍스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나 가입 등 준비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의 16.5%인 최대 66만 원, 퇴직연금은 연간 300만 원의 16.5%인 최대 49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소한,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전에 꼭 준비해서 남는 여윳돈을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와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교육비를 많이 쓰셨다면, 관련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경구입비도 연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 월세도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월세액 이체증을 챙겨서 연말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연말정산 잘하시고, 13월의 월급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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