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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방/ETF분석

미국 일부 주식 매도 시 무조건 10% 세금발생, 12월 27일까지 매도하세요! (ft. PTP이슈)

by 주부너구리 2022. 11. 27.

미국 일부 주식 매도 시 무조건 10% 세금발생, 12월 27일까지 매도하세요! (ft. PTP이슈)
미국 일부 주식 매도 시 무조건 10% 세금발생, 12월 27일까지 매도하세요! (ft. PTP이슈)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대한 10% 원천징수 이슈가 뜨겁습니다. 12월 27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도하지 않을 경우, 2023년도부턴 이익/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를 미국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서학 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을 미리 매도 처리하셔서 세금 이슈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PTP가 뭔가요?


PTP는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공개 거래 파트너십'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PTP종목이란, 미국내 원자재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며 합자회사와 유사합니다. PTP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트너십 소득의 90%가 미국 국세법에서 정한 '적격'출처에서 나와야 함
  • 적격 출처에는 원자재나 에너지 인프라 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위에서 말한 합자회사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TF처럼 일반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ETF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복잡한 개념이라, 더 깊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PTP종목에 대한 신규 세금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조세법 Section 1446(f)에 근거하여, 미국 외 거주자가 PTP종목을 매도할 때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으로 10%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매도금액 기준 10%를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Under IRC section 1446(f), if the foreign partner has gain on the sale or exchange of a partnership interest, the purchaser/transferee of the partnership interest must withhold 10% of the amount realized on that sale or exchange, unless the transaction qualifies for a full or partial exception. Thus, the withholding generally is not based on income flowing through the partnership to the foreign partner.

미국 국세청은 2020년 10월에 이 규정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PTP종목 거래에 적용됩니다. 해당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2021년 내에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은 오늘 매도한다고 해서 매도가 바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처리 등을 위해서 2022년 12월 27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도해야 10%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PTP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국내 대부분 증권사에서 PTP세금 이슈를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두었고, 해당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리스트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TP종목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번거로운데요. 

PTP종목은 원자재 레버리지 ETF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UVIX, UVXY, VIXM, VIXY와 같이 vix지수 기반 레버리지 ETF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BOIL이나 DBC와 같이 국내에서 많이 거래하는 원자재ETF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골치아픈 것은, 해당 종목 리스트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증권사 별로도 제공하는 종목 리스트가 다소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공지한 PTP종목 리스트인데, DBC와 같은 ETF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TP종목 리스트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췌)
PTP종목 리스트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췌)

 

위 내용 외에도, 싱가포르 Tiger Broker에서 개시한 PTP종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아래에 공유하겠습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Withholding on Publicly Traded Partnerships under IRC Sec. 1446(f) | staging

As a result of recent U.S. legislation under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446(f), gross proceeds from sales of and certain distributions from Publicly Traded Partnerships ("PTPs") will be subject to 10% withholding starting on January 1, 2023. Please not

ibkr.info

 

 

The list of US PTP securities 美国PTP证券列表

* This list is for reference only and is not an exhaustive list of all PTP securities that are in scope for Section 1446(f). It may be subjected to changes from time to time without prior notice. Tiger Brokers assume no responsibility for the timeliness, a

www.tigerbrokers.com.sg

 

 

앞으로 종목매수 시, PTP종목인지 확인할 방법은?


조금 번거롭지만, PTP종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슈는, 미국 국세청에 어떤 세금을 적용받는지로 결정되므로, PTP종목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PTP종목 세금 양식을 K-1 서류라고 합니다. 

PTP종목은 ETF에서만 발생하므로, ETF를 매수하기 전에, K-1서류를 제출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www.etf.com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www.etf.com에서 DBC검색 후 상세화면
www.etf.com에서 DBC검색 후 상세화면

위 화면은 etf.com에서 국내에서 많이 투자하는 DBC ETF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해당 정보에서 'Tax'를 Ctrl+F로 검색하다 보면, 위 이미지와 같이 'Distributes K1'이란 항목 옆에 'Yes'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가 'Yes'로 표시된 ETF는 PTP종목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추후 PTP종목을 아예 매수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권사별로 상황이 다르고, 조치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증권사에 꼭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손해를 봐도 매도해야


현재 해당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월 27일까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 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내년에는 10% 세금이 더 해지는 것이므로, 매도를 검토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요. 내년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의 수도 있으므로, 이건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VIXY와 같이 vix지수 기반 ETF는 단타 매매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 세금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론 단타매매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관련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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