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S&P500은 약 +28%, 나스닥 지수는 약 +37% 상승했습니다. 개별종목으로는 엔비디아는 약 174%, 브로드컴은 130%가 올라 미국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동시에 내년 5월에 있을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맣아졌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원까진 세금이 공제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ISA계좌가 좋은 대안이긴 합니다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순 없어 일반계좌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래 양도세 절세전략을 꼭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세금폭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세금의 종류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선 각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 매매를 통해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연간 양도차액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 양도차액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차액에는 환차익이 포함됩니다. 즉, 매수시점 대비 매도시점 환율이 높아서 발생한 수익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배당소득세: 보유한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지급했을 경우, 배당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 즉, 증권사나 은행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여러분께 지급하므로 별도 세금처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미국주식 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미국주식 외 다른 금융소득(ex: 은행 예금이자, 국내외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 미국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하며 매매금액의 0.00278%가 부과됩니다. (2024년 5월 20일 이후)
- 미국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주식 매매로 손실이 발생해도 내야 합니다.
3번 증권거래세는 매우 작은 비중이고,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미국주식과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입니다.
미국 주식 거래타입별 세금 정확히 알기
아마도 미국 주식은 1)개별 미국주식, 2) 국내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 3)해외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 3가지 방식으로 거래를 하실텐데요. 각각의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6.5~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별 미국주식
시점 | 적용 세금 | 세금 발생내역 | 세금 부과시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생 |
양도소득세 | ❒ 연간 250만원까지 세금공제 ❒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 |
❒ 다음해 5월 | ❒ 대상아님 |
배당금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 ❒ 배당금의 15% | ❒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져감) | ❒ 대상포함 |
미국 개별주식은 매매차익에 따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연간 250만원까진 세금이 없고,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환차익에 따른 이익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매수시점에 낮은 달러환율로 주식을 사서 매도할 때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냈다면, 이 수익이 모두 세금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양도차익(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개별거래가 아니라 해당년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 거래된 모든 미국 주식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
시점 | 적용 세금 | 세금 발생내역 | 세금 부과시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생 |
배당소득세 | ❒ 매매차익에 15.4% | ❒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져감) | ❒ 대상포함 |
배당금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 ❒ 배당금의 15.4% | ❒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져감) | ❒ 대상포함 |
요즘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ex: KODEX S&P500 ETF 등)들도 많이 매매하시는데요. 이런 ETF들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니 자연스럽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해외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
시점 | 적용 세금 | 세금 발생내역 | 세금 부과시점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금이 발생 |
양도소득세 | ❒ 연간 250만원까지 세금공제 ❒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 |
❒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져감) | ❒ 대상아님 |
배당금을 받을 때 | 배당소득세 | ❒ 배당금의 15.4% | ❒ 원천징수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가져감) | ❒ 대상포함 |
해외 상장된 미국주식형(해외주식형) ETF는 개별 미국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세는 개별 미국주식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는데요. 이런 점도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가지
1. 손실 상계 매매
▣ 개념
'손실 상계 매매'는 다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해외주식을 팔아서 연간 합산되는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을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올해 엔비디아 주식을 매매하여 1,0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 예상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250만원)*22%= 165만원이 됩니다.
- 만약 500만원 손실 중인 미국주식이나 해외 상장된 해외주식형ETF가 있다면 이를 매도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은 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5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손실 중인 미국주식도 앞으로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 후 바로 같은 가격에 매수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은 해당년도에 실현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다시 사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주의사항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2가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내에 미국주식이나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매매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손실 상계 매매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 계산은 미국주식 매도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을 매도하면 거래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체결됩니다 (2024년 5월 28일부터). 영업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넉넉하게 손실 상계 매매를 대응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결제일은 증권사를 통해 꼭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손실이 발생한 미국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거래하는 증권사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선입선출법 혹은 이동평균법 계좌라면 손실이 발생한 미국주식을 매도하고 당일에 바로 재매수해도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후입선출법 계좌라면 손실한 발생한 미국주식을 매도 후 다음 영업일에 재매수해야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말씀드린 선입선출법 계좌와 후입선출법 계좌의 의미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각각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입선출법 계좌: 주식 매도 시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차례로 매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후입선출법 계좌: 주식 매도 시 가장 마지막에 매수한 주식부터 차례로 매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이동평균법 계좌: 주식 매도 시 매수 시기와 관계없이 평균매수가격으로 매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위 그림의 예시와 같이 양쪽 모두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3,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더라도,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계산되는 양도소득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본인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현재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을 지원하는 증권사는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확치 않을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별로도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증권사에 꼭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입선출법 계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 이동평균법 계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토스증권
- 후입선출법 계좌: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설된 미래에셋증권
2.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 개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내가 보유한 미국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사람의 미국주식 취득가액이 상승하여 매매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가가 많이 상승한 미국주식을 선택: 당연히 취득가액보다 현재 주식가격이 훨씬 높은 미국주식이어야 합니다.
- 증여 대상자를 선택: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 및 증여세 신고: 미국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증여받은 미국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받은 미국주식 매도: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매도합니다. 당연히 연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취득가액이 1억이고 현재 가치는 1억 5천만원인 미국주식을 내가 직접 매도하여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04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매도했다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비슷하다는 가정이라면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음
아쉽지만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은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배우자가 증여받은 미국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증여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원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얻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러가지 이슈로 불안정했던 탓에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 투자금규모가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25년도에도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주식이 국내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을 내기 좋지만 그만큼 22%라는 높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연간 24%의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율도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계획적으로 투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론 바르고 건강한 방법으로 장기투자하여 금융소득을 늘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세금이란 수익이 나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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