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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배당금 3천만원을 받으면 실 수령액은 얼마일까? (ft. 배당주 투자)

by 주부너구리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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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금융수입이나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배당주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막연하게 연 배당금 3천만원, 4천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세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미국주식과 한국주식, ETF를 가리지 않고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이 2가지 세금을 고려해야 인생계획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에 대한 주요 정보와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당소득세 계산

한국주식이나 미국주식, 혹은 국내외 주식형 ETF를 통해서 받은 배당금에는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먼저 배당소득세를 때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께 입금합니다. 

먼저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은 소득세 14% + 지방소세 1.4%로 총 15.4%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를 받을 때 부과하는 세율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조금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배당소득세가 각각 다른데요.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은 15%, 중국은 10%이며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세율 차이만큼 추가적인 관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 미국은 15% 원천징수를 하므로,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국은 10% 원천징수이므로 , 국내에서 소득세4% + 지방소득세 0.4%를 더하여 총 4.4%의 배당소득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이번 포스트의 핵심은 연 3천만원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일단 배당금은 한국과 미국주식 및 ETF에만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납부하는 배당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 배당금 3천만원 * 15.4% = 462만원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되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3천만원 - 462만원 = 2,538만원이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배당소득세 지급이 끝났지만, 종합소득세가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해서 받은 배당금은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흔히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세금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의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높은 소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위 표는 2024년 기준 개정된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배당금 3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배당소득 3천만원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총 배당금: 3천만원 (= 연 개인소득 전체)
  • 원천징수 세액: 462만원 (=3천만원 * 15.4%)
  • 종합소득세 계산
    •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 6% = 84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 1,400만원) * 15% = 240만원
    • 총 세액: 84만원 + 240만원 = 324만원

배당금 3천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462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462만원 - 324만원인 138만원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하며,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 시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 3천만원에 대한 실 수령액은 
3천만원 - 462만원(원천징수) + 138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환급) = 2,676만원

연간 소득이 배당소득 3천만원 밖에 없다면 실 수령액은 2,676만원이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병, 국민의료보험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배당소득 3천만원으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보험 납부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는데요. 

국민의료보험은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재산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이 내용은 다시 별도 포스트로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연금 월 300만원에 시세 14~15억 (공시지가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하여 지역 건보료가 약 28만원 나올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자동차 재산가격 등을 추가하면 3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민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약 연간 400만원 정도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고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 배당금 3천만원에 대한 실 수령액은 약 2,200~2,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런 분석이 배당금에 세금이 많으니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내는 소득세나 사업으로 내는 세금도 상당하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노후설계를 할 때 정확한 세금을 반영해야만 정확한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니, 세금을 많이 낸다고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착실하게 수입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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