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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말고 재테크

금융소득 1천만원과 2천만원의 세금차이는? (ft. 건보료)

by 주부너구리 2023. 6. 5.

작년, 급격한 금리인상 때문에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난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은퇴하신 분들은 근로소득 없이 연금이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세금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도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넘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과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없어 자녀 분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금융소득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순간 지역건강보험으로 변환되어 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과거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총 6가지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공채 및 사채의 이자,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 배당소득: 보유 주식을 통해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자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함
  • 근로소득: 고용관계 혹은 유사계약관계를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소득 
  • 연금소득: 모든 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한 소득
  • 기타 소득: 위 5가지 외에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ex: 강연료, 원고료, 인쇄, 경품소득, 복권당첨금 등)

 

▣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위에서 정리한 6가지 소득타입 중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지방세를 포함해 15.4%를 원천징수하여 별도 세금신고나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천만 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구간 별 세율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구간 별 세율정보

 

▣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이리저리 많은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첨부해드리는 사이트가 가장 직관적이고 로그인 등 복잡한 과정이 없는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참고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은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계산기 화면 제일 하단에 있는 '기타 항목'에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받았던 돈의 14%를 계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14%를 곱하는 건 지방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건 직접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과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 직장인: 금융소득을 포함한 추가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총 3,800만 원이었다면 초과 분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
  • 건보료 피부양자: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됨. 즉,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전환되며 금융소득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힘

따라서 건보로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갑자기 지역 건강보험자로 전환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 연 336만원 초과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금융소득을 줄여 건보료를 피하는 것보단 늘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지역 건보료를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이 '4대 보험료 계산'으로 잘못 나오는데, 내용은 지역보험료를 모의 계산하는 것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지역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최소한의 기준 (금융소득 1,001만 원, 그 외 아무 재산 및 소득 없음)으로 모의계산을 해 본 결과, 월 66,710원 정도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금소득이나 주택 등의 재산을 입력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 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무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및 건보료 부과기준은 분명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국가 세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복지대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기준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이를 대비하거나 이를 반영해서 개인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 및 건보료 관련 정책들은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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