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일부 국내기업들이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가 배당제도 변경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제도 변경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배당제도 개선의 배경
▣ 우리나라 배당 제도의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배당주 투자보다 매매차익 위주 거래를 많이 합니다. 2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그냥 순이익이라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에 배당금을 지급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시점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로 1)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2)다음해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할 배당금을 확정하는데요. 투자자들은 3-4개월 간 배당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정해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배당제도 개선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배당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증권사 및 기관들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개인들의 매수하는 배당주 ETF, 펀드 등의 투자로 연결되니 결국 개인들의 니즈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배당제도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성향도 낮아,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는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한국의 배당제도가 국제표준규격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Korean companies disclose dividend amounts after the ex-date of the dividends, which is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배당제도 개선안 살펴보기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배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1월에 법무부와 함께 배당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진국 형태로 배당절차 개선
기존 배당절차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말 (보통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당지급자로 확정하고, 올해 3월말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급할 배당금을 확정하는데요. 변경의 핵심은 아래 2가지입니다.
-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먼저 확정합니다.
-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월 말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주주)들을 배당지급자로 했던 것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맞춰서 관련 업무들을 간소화하려던 목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같은 일반 주주들 입장에선 의결권보다 이익배당이 훨씬 중요한 권리이니, 위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 현대차그룹, 포스코홀딩스가 배당제도 변경 검토 중
현대차그룹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다양한 계열사들이 포함되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말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 변경 추진안을 논의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배당제도 변경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번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이 가결되면 2024년부터 배당제도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제도 변경안을 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등 추가적으로 배당제도 변경의지를 밝힌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정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던 기업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
미국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배당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매우 아쉬웠는데요. 배당제도 개선으로 국내주식에서도 배당주 투자와 장기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걱정 및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금융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만 주식매매에 대한 차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 상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누진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배당제도의 개선이 국내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뿐 아니라, 금융소득을 늘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 1천만원, 2천만원 금융소득이 쉽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금융소득이 중요해지는 노년시기에 이런 세금과 의료보험료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인 기우일 수 있겠으나, 배당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금제도들도 잘 살펴보시고 IRP나 연금계좌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배당투자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세금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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