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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방/주식시황 및 경제이슈들

2023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정리 (금투세 포함)

by 주부너구리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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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부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부터 주식 관련 세금제도(일명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세금제도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1. 금융투자소득세 정의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의 매매나 배당 및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2년 유예여부를 두고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만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매매손실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주식으로 5천만원 매매 수익을 얻었다 해도, 지난해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매매손실이 있었다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각각 다릅니다.

1) 국내주식: 매매차익 3억 원 이하는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매매 수익 5천만 원까진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 (국내주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없음 22% 27.5%

2) 해외주식: 기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만, 매매차익 3억 원 초과 시, 기존에는 22%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부턴 27.5%로 세율이 커지게 됩니다. 

매매차익 (해외주식) 25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없음 22% 27.5%

 

 

어떤 수익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는건지?


1. 2022년 vs 2023년 세금제도 변화

2022년 vs 2023년 변경되는 주식관련 세금제도들
2022년 vs 2023년 변경되는 주식관련 세금제도들

주식, 펀드, ELS를 통한 금융수익 유형 별로 2022년과 2023년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이미지로 정리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던 매매차익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체 및 통일되었습니다.
  • 개인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 만약 현재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안이 통과되면,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없던 세금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서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1)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상위 1% 미만), 2) 최대 5년까지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허들이 있으며, 3) 다른 세금제도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너무 의식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좀 더 기분 좋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예시

여러분이 국내주식 매매로 6천만 원의 수익을 올해 냈다고 가정하면, 

  • 5천만 원은 비과세 영역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0원입니다. 
  •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선 22% 세금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총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2천만 원의 국내 주식 매매손실이 있었다면, 올해 6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매매 수익은 4천만 원이 되므로 올해 분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해에 작년도 매매손실을 정산했으므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매매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정 및 완화되는 세금제도들


어쨌든 기존엔 없던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하던 세금을 줄여주는 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2가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개정 - 기존 0.23%에서 낮추는 방안 논의 중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도할 때 무조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해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국내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하여 총 0.23%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주식 매도 시에 동일하게 발생하는데요. 2023년부터 이 세금을 0.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도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증권거래세를 일단 0.20%로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방안과, 내년부터는 바로 0.15%를 적용하자는 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대주주 요건 변경 -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겐 의미 없음

대주주 요건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 상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초과 분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뭘까요? 이건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어서 2025년부터 적용된다면, 2023년~2025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대주주 요건 변경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코스피 1% / 코스닥 2% 이상의 종목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변경) 지분율 조건을 없애고, 특정 종목 지분을 1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공제 후 11~33%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지금 제가 쓴 포스트를 보고 있진 않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몇 줄 안 되므로 달달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펀드/ELS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선 22% 세금이 발생
  • 금융투자소득세 매매차익 대상금액은 최근 5년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결정함
  •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제도는 변경사항이 없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도 변경사항 없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은 2023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인데, 내년부터 0.20% 내지 0.15%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턴 더 열심히 투자해서 꼭 대주주 요건에 적용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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