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부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부터 주식 관련 세금제도(일명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세금제도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1. 금융투자소득세 정의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의 매매나 배당 및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2년 유예여부를 두고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만 부과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매매손실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해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에 주식으로 5천만원 매매 수익을 얻었다 해도, 지난해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매매손실이 있었다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각각 다릅니다.
1) 국내주식: 매매차익 3억 원 이하는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매매 수익 5천만 원까진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 (국내주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없음 | 22% | 27.5% |
2) 해외주식: 기존과 대부분 동일합니다만, 매매차익 3억 원 초과 시, 기존에는 22%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부턴 27.5%로 세율이 커지게 됩니다.
매매차익 (해외주식) | 25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없음 | 22% | 27.5% |
어떤 수익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는건지?
1. 2022년 vs 2023년 세금제도 변화
주식, 펀드, ELS를 통한 금융수익 유형 별로 2022년과 2023년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를 이미지로 정리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던 매매차익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체 및 통일되었습니다.
- 개인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 만약 현재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안이 통과되면,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없던 세금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어서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1)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상위 1% 미만), 2) 최대 5년까지 매매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허들이 있으며, 3) 다른 세금제도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너무 의식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좀 더 기분 좋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예시
여러분이 국내주식 매매로 6천만 원의 수익을 올해 냈다고 가정하면,
- 5천만 원은 비과세 영역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0원입니다.
-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선 22% 세금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총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작년에 2천만 원의 국내 주식 매매손실이 있었다면, 올해 6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매매 수익은 4천만 원이 되므로 올해 분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해에 작년도 매매손실을 정산했으므로 내년부터는 새롭게 매매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정 및 완화되는 세금제도들
어쨌든 기존엔 없던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하던 세금을 줄여주는 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2가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개정 - 기존 0.23%에서 낮추는 방안 논의 중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매도할 때 무조건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해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현재 국내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하여 총 0.23%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주식 매도 시에 동일하게 발생하는데요. 2023년부터 이 세금을 0.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도 현재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증권거래세를 일단 0.20%로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방안과, 내년부터는 바로 0.15%를 적용하자는 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 대주주 요건 변경 - 사실상 개미투자자들에겐 의미 없음
대주주 요건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 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 상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초과 분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뭘까요? 이건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어서 2025년부터 적용된다면, 2023년~2025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대주주 요건 변경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코스피 1% / 코스닥 2% 이상의 종목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변경) 지분율 조건을 없애고, 특정 종목 지분을 10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50만 원 공제 후 11~33%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지금 제가 쓴 포스트를 보고 있진 않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고만 하셔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리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몇 줄 안 되므로 달달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펀드/ELS 매매차익이 5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선 22% 세금이 발생
- 금융투자소득세 매매차익 대상금액은 최근 5년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결정함
-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제도는 변경사항이 없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도 변경사항 없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은 2023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인데, 내년부터 0.20% 내지 0.15%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부턴 더 열심히 투자해서 꼭 대주주 요건에 적용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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