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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국민건보료 계산하기 (피부양자 전환요건 변경사항 포함)

by 주부너구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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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국민건보료 계산하기 (피부양자 전환요건 변경사항 포함)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 국민건보료 계산하기 (피부양자 전환요건 변경사항 포함)

2022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의해서,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내지 않던 분들 중에, 상당 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에도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체크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래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9월에 변경되어 11월 1일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의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가입자에 대한 정의


1. 국민건강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 국민건보 등으로 부르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의료기관에 보험료(보험급여)를 제공해서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2. 건강보험료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알아서 정산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합한 비용을 지역 가입자가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각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래 정리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소득점수, 2)재산점수, 3)자동차점수를 합산하고, 합산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9월 1일 시행령을 통해, 소득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방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세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래 3가지 내용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구간 상향 : 기존에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했습니다만, 이번 시행령으로 연간소득 336만원으로 최저보험료 적용 소득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최저보험료 금액상향: 기존 소득최저보험료는 월 14,650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월 19,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간 소득 3,860만원 이하에선 소득기준 보험료가 낮아짐: 이전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연간소득 3,860만원 이하에서는 소득기준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구간에선 보험료가 상향되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저보험료도 상향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낮아지는 쪽으로 조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2. 점수 당 금액

최종 건강보험료는 합산점수에 곱해지는 '점수 당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점수 당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3년 점수 당 금액은 208.4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과거 4년 점수 당 금액 정보와 전년 대비 인상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208.4원 (전년대비 1.5% 증가)
  • 2022년: 205.3원 (전년대비 1.9% 증가)
  • 2021년: 201.5원 (전년대비 2.9% 증가)
  • 2020년: 195.8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 소득점수 산정방식


1) 소득의 범위

6가지 소득타입에 각각 소득인정요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각 항목과 소득인정율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소득인정율 100%
  • 배당소득 * 소득인정율 100%
  • 연금소득 * 소득인정율 50%
  • 일시적 근로소득 * 소득인정율 50%
  • 사업소득 * 소득인정율 100%
  • 기타소득 * 소득인정율 100%

기존엔 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은 30%만 소득으로 인정했었는데요. 2022년 9월부터는 2가지 모두 50%까지 소득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의 소득인정율은 기존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이 바로 적용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점수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 당 금액 

 

2) 연간 소득이 336만원 초과라면 

연간 소득이 336만원 초과, 6억 2,722만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소득 점수가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이 336만원 초과, 6억 2,722만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기본소득점수 95,334 + (연간 소득 - 336만원) * 0.2837311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9월부터 변경된 시행령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860만원 이하라면 소득기준점수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소득최저보험료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산점수 산정방식


1) 재산의 범위

아래 7가지 재산타입에 재산인정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액 * 재산인정율 100%
  • 건물 과세표준액 * 재산인정율 100%
  • 토지 과세표준액 * 재산인정율 100%
  • 선박 과세표준액 * 재산인정율 100%
  • 전세금액 * 재산인정율 30%
  • (월세보증금 + 월세 / 0.0025) * 재산인정율 30%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해당 연도 6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현행 60%를 곱해서 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현행 7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재산점수 계산방법

1번에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계산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재산 금액을 최종 계산합니다.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 공제액 5,000만원 

2022년 9월 이후,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과거 정보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재산 금액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점수를 산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는 총 60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를 이미지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점수 산정방식


1) 자동차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

아래 케이스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점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식 9년 이상 
  • 차량가격이 4천만원 미만 (이건 2022년 9월 시행령을 통해 변경적용되었음)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소유 자동차
  •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2)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자동차 금액 = 구입금액 *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재산점수와 같이 자동차 점수표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적용할 자동차점수를 계산합니다. 아래는 자동차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정보입니다. 

 

자동차 금액이 계산되면,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표에 따라, 최종 자동차 점수를 계산합니다. 2022년 9월 이후 자동차 점수표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4. 최종 건강보험료 계산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2023년 기준 208.4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여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계산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금액 * 장기요양보험요율 (2023년 기준 12.81%)

 

장기요양보험요율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과거 4년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과 전년대비 증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2.81% (전년대비 4.40% 증가)
  • 2022년: 12.27% (전년대비 6.5% 증가)
  • 2021년: 11.52% (전년대비 12.4% 증가)
  • 2020년: 10.25%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가족 중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있고,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이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변경: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2022년 9월 이후)

실제 적용은 11월부터 된다고 하여, 아마 이번 달부터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상실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줄인다는 목적이 있으나, 개인적으론 좀 씁쓸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공적보험인만큼 필요한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체 정책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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