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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말고 재테크

중개형 ISA계좌, 진짜 그렇게 필수일까?

by 주부너구리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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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계좌,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관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그렇게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계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개형 ISA가 뭐지?


기본적인 개념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s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 2016년 3월에 처음 생긴 상품이구요.
  • 계좌하나로 예/적금, ETF/ETN, ELS, 국내상장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 생긴건지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재산형성'과 '장기투자 문화형성'이라는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ISA는 원래 신탁형 (상품운용은 개인이 하되, 매매는 금융사에 신탁)과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이 있었습니다만, 2가지 모두 주식과 펀드 직접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요. 중개형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혜택은 세금(절세)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전과 이후로 혜택이 다릅니다. 2023년 이전에 만든 ISA계좌라도, 만기가 2023년 이후면, 2023년 정책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3년 이전에는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융 소득)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 서민형,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합니다. (서민형의 가입조건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국내 거주자입니다.)
  • 2023년 이후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주식매매 이익은 모두 비과세이구요. 주식매도손실과 배당이익, 예적금의 이자를 묶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9.9% 저율 과세를 합니다. 

2023년 이후 과세제도가 잘 이해되지 않으실텐데요. 2023년부터 주식매매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 이익에 대해서는 20% 과세를 합니다. 그 외, 배당소득과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14%와 20%의 각각 과세가 있는데요. ISA에서는 일반계좌 대비 세금혜택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건 아래에 다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뀌는 세금혜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년 이후 중개형ISA 세금혜택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2023년 이후 중개형ISA 세금혜택

 

이건 공식적인 세금혜택은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최근 중개형ISA 상품유치를 위해 특정기간 내 가입자에 한해, 주식과 ETF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무료제공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삼성증권 중개형 ISA 혜택 예시입니다. 

삼성증권의 중개형ISA 가입이벤트
삼성증권의 중개형ISA 가입이벤트

 

중개형 ISA의 제약사항들은?


가입기간

이 상품은 의무가입기간(최소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얻을려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납입한도

이 상품은 연간 최대 2천만원, 누적 최대 1억원까지만 원금을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계형 ISA계좌를 만들었는데, 2천만원을 납입하지 않고, 내년에 4천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좌수수료

원래 ISA계좌는 신탁형 약 0.1~0.2%, 일임형 0.5~0.8%의 계좌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중개형ISA는 계좌수수료가 없습니다. 증권사에 중개형ISA계좌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야 하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개형ISA 꼭 필요한지 체크해보자


여기까진 사실 대부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귀찮아도 찾으면 나오는 내용들) 중개형ISA계좌가 진짜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인지, 2023년 절세혜택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도 주식매매차익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중개형ISA에서 주식매매 차익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반계좌에서도 5천만원까지 매매차익은 기본공제입니다.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한도로 연간 5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낸다는 건, 최소 50% ~ 수백%의 수익을 낸다는 건데,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평균수익률은 시기마다 다릅니다만, -10% ~ +10% 정도입니다. 물론, 주식투자를 평균 수익권을 목표로 운용하진 않겠지만요)

 

예적금에 대한 이자수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

중개형ISA는 주식매매에 대한 손실금액을 합쳐서, 예적금에 대한 이자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주식매매 손실금액을 합산해 주는 건, 상대적으로 혜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 1억원에 대한 현재 시중 예금의 최고 금리는 3.7~3.8% 정도입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3.7%로 가정하면, 1년 예금이자는 37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쉬우시죠?
  • 일반 계좌에서는 370만원에 대한 15.4%의 세금 569,800원이 이자에서 빠집니다. 일반계좌에서는 370만원 - 569,800원 = 3,130,2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 ISA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은, 은행에서 따로 제공합니다(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웹사이트에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isa.php)
  • 현재 은행권에서 제공하는 ISA예금상품의 최대 금리는 3.2%입니다. 1억 기준 이자는 32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 단순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듯이, 1억원을 중개형ISA에서 예금으로 운용했을 때, 일반계좌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세금차익은 320만원 - 313만원 = 7만원 정도입니다. 

 

 배당금은 어떨까?

1억원을 전부 연간 5%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 중개형ISA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5백만원 - 300만원 * 9.9% = 4,703,000원입니다. (배당수익은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 저율과세이니까요)
  • 일반 주식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5백만원 - 5백만원 * 15.4% = 4,230,000원입니다. (배당수익에 대해선 일반주식계좌는 전체금액에 대해 15.4% 과세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으로 배당금을 비교해보면, 중개형ISA계좌가 1년 기준 약 50만원 정도 이득이 있습니다 (투자금액 1억원 기준). 개인적으로는 중개형ISA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연간 5% 정도를 주는 배당주식을 잘 찾고, 장기투자를 했을때 혜택이 커집니다. (배당형 주식들이 주가상승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

 

중개형ISA 계좌를 제일 잘 쓰는 방법


이 계좌는 납입금액을 최소 3년동안 묶어둬야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당장 써야 하거나 빠른 미래에 써야 할 돈을 운용하는 건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배당율이 높은 주식에 소액분할 매수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이 혜택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초장기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연금저축펀드계좌 대비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선 다시 분석해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재테크를 위해 필수라 꼭 만들어야 한다는 상품들이 많습니다만, 나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제대로 따져보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혹시 잘못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상품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꼭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ISA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의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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