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상으로 기존 변동대출금리가 올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추진 배경
다 아실 내용이라 빠르게 정리하면
- 저금리 기조에서 늘어난 민간부채가 금리상승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가중
-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방안 마련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예산 25조원 편성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10bp) 조건 추가
사전안내/실제시행은 언제?
사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사이트에서 8월 17일(수)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시행
9월 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 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나 은행 앱 등을 통해 소식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이구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을 확대하여 3%대로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0.3% > 0.45%, 저소득 청소년층은 0.4% > 0.55%로 올린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현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대상이구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대상
-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우선 확인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지원내용
역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LTV 70% 및 DTI 60% 일괄적용, DSR은 미적용)
- 10 / 15 / 20 /30년 만기옵션을 제공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저소득 청년층은 0.55%) 인하하여,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적용
-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로 정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어도 원리금 동일
신청과 심사
2022년 9월 15일(목) ~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차: 2022년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 2회차: 2022년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단,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25조원 미달 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위에 소개한 내용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금융위원회나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고,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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