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식거래에는 ①주식거래세 ②양도소득세 ③배당소득세와 금융거래 소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④금융소득종합과세의 4가지 세금이 적용되는데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그리고 상품과 계좌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최근 투자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만 세금체계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잘 정리해서 숙지해 두시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국내외 주식이나 ETF를 취득 > 보유 > 매도하는 각 과정에서 어떤 세금들이 발생하는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들은 가급적 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정보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세금부터 정리
국내 주식을 취득 혹은 매수할 때
▣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없음
일단 국내 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는 없습니다. 단, 주식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취득세는 아닙니다만, 취득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라 간단하게 소개드릴텐데요.
일단 국내주식을 상속 및 증여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이런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물론 세법에서 지정하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블로그를 보실 게 아니라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 주식을 포함한 주택이나 현금 등의 재산상속은 대략 5억 ~ 10억 정도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일반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속인과의 관계, 재산규모, 금융재산상속공제 포함여부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주식 상속으로 의미있는 세금이 발생하는 분이라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2023년 말에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한도가 변경됨)
- 코스피 기준 단일 종목 시가총액의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이상을 보유할 경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 및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주식을 증여 혹은 상속할 때 주식가치는 증여일 기준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상속 및 증여되는 재산가치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정도 정보는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할 때
▣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발생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할 때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은 국내 주식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들이 많아졌는데,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배당소득세 14%+지방세 1.4%)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 기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기본 방침이 원천징수입니다. 즉 여러분이 특정 주식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마다 증권사에서 15.4%를 때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론 배당소득세를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1년 기준 배당금을 2천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배당금과 관련해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기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변경 사항: 2002년 부부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
- 누진세율: 종합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일단 위에서 말씀드리는 분리과세란 건별로 원천징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이미 세금을 다 납부한 걸로 처리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아래 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지방세 10%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세율은 표에 정리된 세액에 10%를 추가 적용해야 합니다. (ex: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은 24% + 지방세 2.4% = 26.4%가 최종 세율)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 계산: 근로소득 1억원 +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원 = 총 1억 1,000만원이 종합소득으로 계산됨
- 세율 적용: 위 표를 참고했을 때 종합소득 1억 1,000만원의 누진세율은 35%로 1억 1,000만원 * 35% = 3,850만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인 1,544만 원을 빼면 3,850만원 - 1,544만원 = 2,306만원이 종합과세 방식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 세액 계산: 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1)금융소득 3,00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액은 3,000만원 x 14%(지방세를 뺀 세율) = 420만원이고 2)근로소득 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1억원 x 35% = 3,500만원 - 누진공제 1,544만원 = 1,956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56만원 + 420만원 = 2,376만원이 됩니다.분리과세 방식이 70만원 많으니 최종 세액은 이걸로 결정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액은 1억원 x 35% = 3,500만원 - 누진공제 1,544만원 = 1,956만원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1천만원 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최종 세금은 420만원 많아진 2,376만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융소득 초과분 1,000만원의 14%인 140만원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했으므로 실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20만원 - 140만원 = 280만원이 됩니다. 좀 많다고 느껴지나요?
이 계산에도 함정은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반 회사원이라면 가족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연금(IRP, ISA), 보험, 카드,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실제 과세 금액은 7,500만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 정도 있어도 추가되는 세금은 140~1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센티브나 추가 수입이 있다면 세금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되는 부분은 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봉 1억원에 실제 과세 금액을 7,500만원 전후로 가정하고 금융소득이 2,500만원 추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는 연 40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를 줄이려면 ISA계좌를 이용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일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고 불리는 계좌인데요. 이 계좌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대상: 19세 이상 국내거주자, 혹은 15~18세여도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
- 가입 제한: 계좌 가입 혹은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일반으로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투자 대상: 예금, 국내 상장주식, ETF/ETN/상장펀드, 파생결합증권(ELS, DLS등)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2021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이 투자 대상에 포함됨)
- 세제 혜택: 아래와 세제 혜택이 제공됨
- 계좌 운영 기간동안 과세이연 혜택 제공 (만기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금 청산하는 구조, 의무가입기간은 3년)
- 일반 가입자는 금융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를 초과하는 순소득은 9.9%로 분리과세
- 납입 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올해 2천만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이월 가능, 가입 후 5년 뒤에 1억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됨)
- 손익 통산: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수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
- 대부분의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함
-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 발생 시에는 손익에 포함하지 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통산에 포함되어 다른 상품의 수익과 상계처리함
ISA계좌에 대해서 흔히 많이 언급되는 장점은 세제 혜택과 손익 통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장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및 저율과세: 총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비과세 초과 소득은 9.9%저율과세로 일반 계좌의 15.4%대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00만원 비과세는 연 기준이 아니라 만기 시점의 총 이익금 기준입니다.)
- 분리 과세: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분리 과세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대상이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 과세 이연: 미리 설정한 만기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기 시점에 기존 수익들을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약간의 복리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손익 통산: 국내 주식은 손실만 손익통산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만기 시점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수익이 1천만 원인데 국내 주식 매도로 5백만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최종 세금은 비과세 200만원과 5백만원 손실을 제외한 3백만원에 대해서만 9.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ISA계좌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 1인 1계좌 원칙 폐지, 유형별로 구분된 ISA계좌 통합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종 절세계좌 중에선 만들어서 손해날 게 없어보이는 괜찮은 상품이라,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하나쯤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
일단 모든 국내 주식은 매도 시점에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함
- 2023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중
- 2024년 기준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3%, 코스닥은 0.18%
- 2025년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
- 국내 주식형 ETF는 매도 시점에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세율이 인하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아직까진 위와 같은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유한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주식을 대주주 요건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보시는 것보단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요건에 해당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외 분들은 우리 모두 대주주가 되는 그 날까지 열공하면 좋겠습니다.
▣ ETF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요즘은 ETF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ETF 양도소득세도 중요한데요. ETF 매도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 이미지를 말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 그 외 모든 ETF (ex: 국내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레버리지 인버스 등)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 발생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 외에 모든 ETF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으로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소득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외의 모든 ETF상품은 ISA나 연금계좌 등에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손익 통산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칫 수익은 없는데 세금만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정리
해외 주식을 취득 혹은 매수할 때
▣ 해외 주식도 취득세는 없음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해외 주식도 취득세는 없습니다.
단,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부 혹은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가족이 즉시 양도(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 상 배우자에겐 6억 원, 자녀에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됨
-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 20%, 5억 원까지 20%여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보다 낮음
- 2024년까진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의 매수 가격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결론적으로 2024년까진 증여를 통해 해외 주식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으로 억 단위의 큰 수익을 얻은 분들은 가족 간 증여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할 때
▣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양쪽에서 배당소득세 발생 (이중과세)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추가로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보다 무조건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 배당금 지급 국가에서는 보통 10~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 미국 15%, 중국 10%, 일본은 20.3%)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현지에서 15% 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세율 14%를 초과하므로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선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같이 원천징수 세액이 10%인 경우엔 국내에서 나머지 차액을 세금을 징수힙니다.
만약 현지에서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이 입고되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세 포함)이 적용되어 세금을 땐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본 주식 배당소득세가 좀 많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외 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해외 주식 배당금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모든 이자 + 배당소득의 합산이며, 해외 주식만 따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므로,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는 없으나
대부분 해외 주식 거래 시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2024년 기준 코스피 0.03%, 코스닥 0.18%의 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가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국내 주식보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매매 수수료: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 별/국가 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엔 이벤트 등으로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 환전 비용: 해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환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기 별, 통화 별로 매우 다르므로 사전에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 양도 시 250만원까지 세금공제, 초과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매도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세율: 기본적으로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됨
-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대부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 세금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손익 통산: 해외 주식간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 단 국내 주식과의 손익 통산은 불가능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한 세율은 22%
- 해외 주식간의 손익은 손익 통산이 가능
해외 주식은 국내 절세형 계좌에서 매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좌로 운용해야 하며, 양도소득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근거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로 돈을 많이 벌어도 250만원까진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22% 양도소득세만 내면 추가적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깔끔(?)함도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로 연간 양도소득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연간 5천만 원의 양도소득(수익)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론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추세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22%세율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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