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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말고 재테크

주담대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8월 18일부터 사전안내 시작

by 주부너구리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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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으로 기존 변동대출금리가 올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시작된다고 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추진 배경


다 아실 내용이라 빠르게 정리하면

  • 저금리 기조에서 늘어난 민간부채가 금리상승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가중
  •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방안 마련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예산 25조원 편성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10bp) 조건 추가

 

사전안내/실제시행은 언제?


사전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사이트에서 8월 17일(수)부터 사전안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시행

9월 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 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나 은행 앱 등을 통해 소식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이구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을 확대하여 3%대로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0.3% > 0.45%, 저소득 청소년층은 0.4% > 0.55%로 올린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현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대상이구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2022년 8월 17일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대상
  •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통해 우선 확인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지원내용

역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LTV 70% 및 DTI 60% 일괄적용, DSR은 미적용)
  • 10 / 15 / 20 /30년 만기옵션을 제공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저소득 청년층은 0.55%) 인하하여,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적용
  •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로 정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어도 원리금 동일

안심전환대출 금리 방안
안심전환대출 금리 방안

 

신청과 심사


2022년 9월 15일(목) ~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자를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차: 2022년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 2회차: 2022년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단,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며, 25조원 미달 시에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위에 소개한 내용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추가합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www.fsc.go.kr

 

안심전환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금융위원회나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고,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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