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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봅시다.

by 주부너구리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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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봅시다.

 

국민보험공단에서 2021년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한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를 8월 24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환급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81만원~584만원 구간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174만 9,831명에게 총 2조 3,860억원을 환급한다고 하니 (1 인당 평균 136만원) 여러분들도 대상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을 아래에 안내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 > 환급금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려면, 애플/안드로이드 마켓에서 ' The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실행하세요. 

국민보험공단 웹사이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국민보험공단 웹사이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2.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세요. 다양한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저는 네이버앱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국민보험공단 로그인 화면
국민보험공단 로그인 화면

 

3. 로그인이 끝나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1번 과정에서 선택했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다시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쉽지만, 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네요 ㅠ-ㅠ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결과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결과

공단에서도 연락해 줍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8월 24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환액 지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통해서도 환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대상자라면 국민보험공단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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