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공단에서 2021년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한 작년 본인부담 진료비를 8월 24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환급대상자인지 조회해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상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81만원~584만원 구간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납부한 174만 9,831명에게 총 2조 3,860억원을 환급한다고 하니 (1 인당 평균 136만원) 여러분들도 대상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 조회방법을 아래에 안내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 > 환급금 조회'메뉴를 클릭합니다.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려면, 애플/안드로이드 마켓에서 ' The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실행하세요.
2.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세요. 다양한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저는 네이버앱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3. 로그인이 끝나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1번 과정에서 선택했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다시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쉽지만, 저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네요 ㅠ-ㅠ
공단에서도 연락해 줍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8월 24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환액 지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통해서도 환급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대상자라면 국민보험공단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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